안녕하세요 여러분, 빨리 돌아오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가고 조금 늦어버린 정보상입니다ㅠ.ㅠ

마음은 정말 말 그대로 빨리 돌아오고 싶었는데 현실이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더라고요.
현생을 사는 일개미는 오늘도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한 번 더 배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대망의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의 마지막 챕터!

뚜둥!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 연장, 그중에서도 '목적물 변경' 요건이 추가된 연장 신청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이 전 두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다루었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 오늘은 중복되는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목적물 변경'이라는 새로운 조건과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것들 위주로 콕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목적물 변경이란?
- 목적물 변경은, 기존에 해당 대출을 통해 계약했던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하고자 할 때 이사를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기존 대출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사표현을 의미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사를 희망하는 장소가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이 가능한 장소인지에 아닌지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 부동산 어플에서 먼저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이 가능한 매물 위주로 찾아보는 방법이 있고, 정말 너무나도 내가 원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집인데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 가능 여부가 나와있지 않은 경우 직접 부동산에 연락을 하여 중개인에게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 진행이 가능한 집인지 물어보는 방법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 방법의 조사만으로 결코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나이가 조금 많은 중개인이시거나, 집주인분께서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분명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은행에 대출 신청까지 하고 가계약금까지 걸었는데 막상 계약 날이 되니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은 안된다, 다른 대출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막판 뒤집기를 해버리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
정보상은 여기서 정보상's Kick을 날리겠습니다!
※ 정보상's Kick!
→ 부동산 가계약 전 해당 집 주소를 적어 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위해 해당 매물이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이 가능한 매물인지에 대해 선조사를 요청하시면 아주 빠르고 간단하게 선조사를 진행해 주신답니다.
→ 이후에 대출이 최종 승인 나기 전 직접 해당 매물에 방문하여 등기에 적힌 대로 주거 공간이 맞는지 혹은 집주인분께 전화로 세입자 정보 확인등을 진행하게 되니 이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사실!
Ⅱ. 목적물 변경을 위해 필요한 서류
- 기본적으로 이전에 두 차례 언급하였듯이 베이스가 되는 서류는 동일합니다.
회사 요청 서류 | 내가 준비할 서류 |
- 사업자 등록증 | - 주민등록등본 |
- 재직 증명서 | - 가족관계증명서 |
- 주업종코드 확인서 | - 신분증 사본 |
-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자용) | |
- 변경 목적물의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 |
- 변경 목적물의 계약서 원본 및 계약금 납부 영수증 |
내가 준비할 서류가 조금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변경 목적물의...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물론 내가 준비할 서류이기는 한데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소리냐고요?
자자, 여러분 잠깐만 진정해 주세요.
잠깐만 진정하시고, 저게 말을 저렇게 써서 어려워 보이는 거고 낯설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는 거지 막상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 변경 목적물의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 부동산에서 가계약을 진행할 시 중개사님께서 알아서 다 뽑아줘요!
→ 만약에 출력해주지 않으신다면 요청하시면 되시고, 출력을 해주어야 맞는 거랍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등기부 등본을 출력할 때는 꼭 '말소사항 포함'으로 출력을 해주세요.
그래야 현 매물에 근저당권이 얼마나 잡혀 있으며 해지를 위해 집주인이 얼마나 노력을 하였는지
모든 히스토리가 파악이 되니까
여기서 한번 더 해당 매물이 안심하고 전세금을 넣을 수 있는 매물인지 아닌지를 가릴 수 있답니다!
▶ 변경 목적물의 계약서 원본 및 계약금 납부 영수증
→ 이것 또한 부동산에서 계약 시 받을 수 있는 서류들이니 사본만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하지만 이때 참고하면 아주 좋은 사항들이 있으니 아래 정보상이 Kick 한번 더 날려드릴게요!
※ 정보상's Kick!
!! 전세 계약 시 반드시 넣으면 손해 볼 것 없는 특약 6가지!!
1. (전세자금 대출 시)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 자금 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 자금 대출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무한정 기간을 주기에는 임대인에게도 불리하므로) 잔금 지급 후 1~2개월 내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3.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4.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또는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5.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6. 계약 기간 중 매매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임차인에게 고지한다.
※ 3,4번의 경우가 깡통 전세 사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수법이라고 하니 해당 특약들은 전세 계약 시 계약서에 꼭 특약으로 추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Ⅲ. 목적물 변경을 통한 대출의 진행 과정
- 해당 목적물이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이 가능한 매물이기만 하면 대출 연장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거나 복잡해질 일은 없습니다.
- 대출이 가능한 매물일 경우 큰 무리 없이 대출 연장은 승인이 되고 이삿날이 되면 이전에 대출 없이 월세방 이전하듯 이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그 보증금을 새로운 집주인에게 송금하면 되는 아주 간단하지만 큰돈이 오가는 절차로 진행이 되죠. (이때 은행의 개입은 최초 신청때와는 달리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사 전/후로 은행원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확인 전화 혹은 방문을 할 수 있음을 계약 전 미리 고지하셔서 집주인분께서 모르는 번호라서 받지 않으시거나 사기라고 생각하고 문전박대를 해버리는 그런 불상사만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정보상의 경우를 살짝 예로 들자면,
이사를 한 집의 집주인 분이 굉장히 연로하신 할머님이셨는데 분명 계약서 작성하는 날에 만나 해당 내용을 두 번 정도 말씀드리고 전화가 가면 꼭 받아주시고 방문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시간이 지나니 까맣게 잊어버리셔서 은행원을 사기꾼으로 몰아 버리셨더랬죠... 네, 그랬습니다..

덕분에 저는 그 사이에서 땀을 비 오듯 쏟으며 업무 중에 복도로 나와 여기 전화하고 저기 전화하고 입에 침이 고일 새가 없었답니다.
잘 해결되어서 지금은 잘 살고 있지만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아찔하네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은행의 개입이 아예 없다고 생각지 마시고 꼭 집주인분께 대출 관련하여 은행에서 확인전화 혹은 방문이 있을 수 있으니 며칠 동안은 은행 연락은 꼭 받아달라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드디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을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 포스팅의 시리즈가 끝이 났습니다.

와 아아아 아아아아 아!!!!
뭔가 처음에는 이 글 하나만 읽으셔도 완벽할 것만 같은 그런 엄청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법한 포스팅을 작성하고 싶었는데 막상 작성하고 보니 이 글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기는 할까, 하고 걱정이 앞서네요..
(네, 맞아요.. 정보상은 I랍니다... 그것도 대문자 I...)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괜히 저만 알고 있는 양 떠든 건 아닐지도 걱정되기는 하지만, 100명 중 1명이라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분이 생긴다면 정보상은 그 자체만으로 정말 너무나도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정보상이 열심히 모래알갱이를 여기저기서 주워다가 모아 둘 테니까요, 여러분은 나중에 완성될 백사장위에서 편하게 누워 따뜻하게 햇빛이나 쐬는 그런 삶을 살아가세요!!!
모두를 위해 오늘도 정보상은, 모래알 하나 올려두고 가겠습니다!
